일상생활 중에 저공해차량이 가지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공영주차장 50% 할인입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종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2종은 '하이브리드, 휘발류, 경유, 가스차 중에서 환경부가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3종은 휘발유, 경유, LPG 차량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저공해차량을 새로 구입하였고나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청에서 저공해차표지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탁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할인이 큰 효과를 보는 것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공해차량중 1종에 해당되는 전기,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되고, 1종과 2종은 남산터미널 1, 3호를 지나갈 경우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표지를 신청하면 위와 같은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받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부착을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잘 부착하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면으로 봤을 때 운전석 방향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운전석에서 시야를 최대한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운전석 끝쪽 아래 부분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치에 부착하는 것은 바로 타인이 저공해차량임을 스티커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을 나가게 될 때 CCTV가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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