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이 12월 부터 3월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6개의 광역시 및 특별시에 공공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달에는 평상시 보다 더 강한 저감대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략 각각의 행정기관 1만2천 곳에, 차량 31만 대가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차량 2부제에 제외가 되는 차량이 있는데 바로 친환경 차량 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2부제가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라는 촉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2부제가 당장은 공무원 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어 앞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촬영한 미세먼지)
연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또는 최악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제는 선명한 하늘과 산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상황이 더 안좋아지게 될 경우 차량2부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경차와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차)는 제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경차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미흡한 지역, 취약계층(장애인 차량,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은 마찬가지로 차량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특수목적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용, 긴급, 보도용, 외교용, 경호용도 제외가 됩니다.
아쉽지만 위의 제외 목록에 내연기관 저공해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모두 차량2부제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 차량 중에서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만 적용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차량2부제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 참고 바랍니다.
1.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요일제(5부제)는 중단됩니다.
2. 홀수일의 경우, 짝수번호 차량은 0시 부터 24시 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3. 경차는 고동도계절 공공2부제는 제외 되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2부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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